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북부본부와 손잡고 올 연말까지 가짜 석유를 유통하는 주유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가짜 석유를 제조, 보관 및 판매한 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위반 사업장은 관할구청에서 사업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서울시는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 및 한국석유관리원과 관할구청 등을 통해 가짜 석유에 따른 소비자 피해신고도 받는다. 앞서 지난 8월에는 서울 시내에 유통되는 석유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공조수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정량에 미달되는 석유를 판매한 업자 1명과 가짜 석유 판매업자 3명 등을 입건하고 가짜 석유 4,274ℓ를 전량 압수했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석유 제품 유통실태 특별점검을 통해 가짜 석유로 인한 소비자들의 경제적인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한국석유관리원과의 지속적인 공조 체제를 유지해 서울 시내 가짜 석유의 유통이 근절되도록 강력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