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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그린산단' 신설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9회계연도 결산안’이 가결되고 있다./연합뉴스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9회계연도 결산안’이 가결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 본회의는 19일 ‘스마트그린산단’을 신설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본 개정안은 스마트그린산단’의 개념을 신설해 스마트그린산단의 지정 및 관련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한다. 또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 데이터 등을 수집·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스마트그린산단에 대해 지식산업집적지구의 우선 지정 등의 특례를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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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주력산업의 침체와 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디지털화 및 에너지 구조 개선을 통한 산업단지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인 나왔다. 이에 본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산업단지 내 기업 간 데이터 연결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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