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주호영 "공수처 독재의 길"…백혜련 "수만번 표결해도 똑같아"

주호영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

김종인 "법치국가 상식에 위반"

백혜련 "공수처 막으려는 야당"

김종인(가운데) 국민의힘 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종인(가운데) 국민의힘 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 추천이 불발됐다는 이유로 여당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는 공수처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하자 “참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처장을 임명하기 위해 제대로 시행해보지도 않은 법을 또 바꾸겠다고 한다”며 “이런 법치주의 파괴, 수사기관 파괴, 공수처 독재로 가는 일을 국민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여당을 향해 “무엇이 두려워 자기들 마음에 드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지명해 모든 사건을 빼앗아오려고 하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이어 “(국민의힘이) 여러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아니다”라며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다 부적격인 사람들을 추천해놓고 그중에서 반드시 골라야 한다니 이런 강요가 어딨느냐”고 반문했다. 또 “특히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협회장이 민주당 측의 입장을 앞장서서 대변하는 것 같다”며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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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장 후보에 대한) 합의가 안 됐으니 공수처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입증된 것”이라며 “민주당이 법을 개정해서 일방적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상식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법을 처음 만들 때 추천위 7명 중 6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법조인 중에서 공수처장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을 고르기 위해 그런 제도를 둔 것 아니냐”라며 “그게 불편하다고 법을 고친다면 과거에 만든 법도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뜯어고치겠다는 잘못된 발상”이라고 비꼬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법사위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법사위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무산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백혜련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는 이날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비토권을 담았던 것은 그것이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사용될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추천위원회의 그간 회의 상황을 들어보니 그야말로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한 비토권으로서 오로지 사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우리 법사위원들은 정당한 입법권을 가지고 비토권을 포함해서 공수처법의 합리적 개정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백 간사는 취재진이 야당 측에서 표결을 더 하자고 제안했는데 그러지 않은 이유를 묻자 “다른 추천위원이 수 만 번 표결해도 똑같을 것이라고 했다”고 답했다.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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