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김포 등 집값 오를만큼 올랐는데 또 '뒷북'

[11·19 전세대책-7곳 조정대상지역 지정]

부산 '해수동' 다시 과열 재규제

김포한강신도시 전경김포한강신도시 전경



경기 김포,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 수성구 등 7개 지역이 신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는데 시장에서는 뒷북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풍선효과로 인해 집값이 크게 오르고 난 후 규제지역에 뒤늦게 편입해 효과가 떨어진다는 평가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부산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와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시(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 제외)를 조정대상지역에 포함하는 방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국 조정대상지역은 75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면 9억원 이하 주택은 50%, 9억원 초과는 30%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받는다. 주택 구입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에 대한 소명 자료도 함께 내야 한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지역 효력을 20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부산 해운대·수영·동래구는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었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다시 규제 적용을 받게 됐다. 국토부는 “부산 해운대구는 거래량이 전년 같은 기간의 세 배 이상이며, 최근 외지인 등 특이주체 매수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며 “해운대구와 인접한 수영·동래·연제·남구도 과열이 심화 중이어서 규제지역에 포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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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는 지난 6·17 대책에서 규제의 칼날을 피했지만 이번에 신규 지정됐다. 정부는 6·17대책에서 수도권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었는데 김포와 파주 등 접경지역이 포함되지 않았다. 김포는 한강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지면서 이번에 규제 대상에 묶이게 됐다. 투기과열지구인 대구 수성구는 조정대상지역 규제까지 적용받게 됐다. 수성구는 그동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세제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추가로 받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지역 신규 지정과 관련해 뒷북 규제라고 평가하고 있다. 임병철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하다 보니 한 곳을 묶으면 다른 곳으로 가격 상승세가 옮겨간다”며 “일부 지역은 과열 양상이 두드러졌었는데 규제지역 지정은 이보다 더디게 진행됐다”고 평가했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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