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는 19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본 개정안은 근로자의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분할해 총 3번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그동안 코로나19 상황으로 부모의 아동 돌봄과 일·가정 양립의 필요성이 높아졌으나,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1회에 불과하여 실질적 육아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확대해 육아휴직의 유연한 활용을 제고하여근로자의 실질적인 육아 수요에 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