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19회계연도 결산안’이 가결되고 있다./연합뉴스국회 본회의는 19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본 개정안은 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의 위원 구성원 수와 협력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촉진 및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김혜린기자 r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