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이낙연 "공수처법 악용돼 국민 기다림 배반" 개정에 박차

공수처법·국정원법·경찰청법 등 미래입법과제 발표

"공정경제3법은 '기업 옥죄기' 아닌 '시장경제 살리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지연을 두고 “공수처는 우리 국민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시대적 과제다. 이제 더는 국민이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공수처법의 소수 의견 존중 규정이 악용돼 국민의 기다림을 배반하는 결과가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법사위가 의원들의 지혜를 모아 국회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달라”며 공수처법 개정에 박차를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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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정기국회에서 다룰 입법과제 대해선 “올해 정기국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개혁, 공정, 민생, 정의 분야에 걸친 미래입법과제를 발표했다. 공수처법, 국정원법, 경찰청법, 일하는국회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정경제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고용보험법, 필수노동자보호지원법,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5·18특별법, 4·3특별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중대재해법을 두고 “중대한 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양보할 수 없다. 법 이름에 예방을 넣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정경제3법에 대해선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 아니라 시장 경제를 튼튼하게 만드는 법”이라며 “그런 원칙을 살리며 이들 법안도 처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혜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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