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부장판사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인사 불이익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양 전 대법원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승용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8명에 대해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피고에는 정부도 포함됐다.
송 부장판사는 이들이 ‘물의 야기 법관 보고서’ 등 문건을 작성해 보고하는 등 법관 통제를 위해 인사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법원행정처는 2014~2017년 비위가 있는 판사들과 사법부에 비판적 의견을 낸 판사들에 대한 ‘물의 야기 법관 인사 조치 보고서’를 작성했다. 앞서 송 부장판사는 2009~2015년 법원 내부망에 법관 인사와 대법관 제청 등에 관한 비판적 의견을 올렸다가 ‘물의 야기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후 송 부장판사는 창원지법 통영지원으로 전보 조치됐다. 송 부장판사는 또 이들이 자신과 관련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고서에 적시해 인사권자 등에게 보고하는 등 명예훼손으로 인해 정신적인 피해를 봤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