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법원 개혁을 주장하며 “공수처 출범이 완료되면 법원개혁과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9월 10일 법원 개혁을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법원행정처 폐지 및 법관 위원과 법관 위원이 아닌 위원을 동수로 하는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등을 골자로 한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일부 사법농단 법관들로 인해 사법부 전체가 국민 불신을 받는 현재 상황을 국회가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다”며 “일부 법관들의 위헌적 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회가 헌법상 의무인 법관탄핵을 하는 것”이라고 적었다. 그는 “양승태 대법원 체제에서 사법농단을 했던 판사들에 대한 탄핵도 추진해야 한다”며 “사법농단 책임자들이 탄핵을 피하고자 법복을 벗어 던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면 사법농단 법관들에 대한 탄핵은 물거품이 된다”며 “국회가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절차에 신속히 나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압박하고 성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