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국민의 검찰’을 강조한 것을 두고 “극히 위험한 반(反)헌법적 논리”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20일 오전 8시 32분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 검찰론’의 요체는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받았기에 국민에게만 ‘직접’ 책임지겠다는 것으로, 검찰은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의 통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 숨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총장은 최근 신임 부장검사 등을 상대로 한 리더십 강연에서 “살아있는 권력 등 사회적 강자의 범죄를 엄벌해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국민의 검찰은 검찰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강조한바 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조 전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 체제에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직접 받은 사람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밖에 없다”며 “검찰권은 애초에 국민으로부터 직접 부여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라며 “따라서 검찰총장은 국민 이전에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에게 먼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육군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에게 맞서면서 ‘나는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군대는 국민의 것이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라며 국민의 검찰을 주장한 윤 총장의 발언을 지적했다. 끝으로 “따라서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헌법기관에 의한 검찰 통제는 필수적이다”라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검찰공화국’이 아니라 ‘공화국의 검찰’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전 장관의 글을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총장의 발언을 비틀어 해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민의 검찰’이라는 건 검찰이 여야를 막론하고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정권의 시녀가 아닌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단 취지”라며 “정치권의 통제를 받는 검찰의 모습을 국민이 원하는 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장덕진 인턴기자 jdj132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