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심리가 마무리된 가운데, 검찰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조 전 장관과 박형철·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변론을 종결했다. 이 사건의 수사·공소 유지를 담당해온 이정섭 수원지검 부장검사는 재판 말미에 “수사팀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왔다”며 “재판장께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만 갖고 판단을 내려주실 것으로 믿고, 저희도 그런 마음으로 수사를 했다는 심정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이 부장검사는 자신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성접대 의혹을 재수사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4명이 (수사를) 했는데 이 구성원이 직전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재수사를 했었다”며 “수사팀 구성원은 그대로인데 김학의 수사를 할 때 박수를 치던 분 중 이 수사를 할 때는 비난을 했다”며 “왜 이런 비난을 받을까 의아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피아’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피아는 정치와 전쟁에서는 생길 수 있지만, 형사의 영역에서는 생각하기 어렵다”며 “수사 입장에서 피아가 있다면 범죄를 저지르고 은폐하려는 ‘피’와 밝히려는 ‘아’가 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저에게 검찰이 덧씌운 여러 혐의 중 유재수 사건이 오늘 마무리된다”며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길이 멀다. 앞으로도 지치지 않고 하나하나 따박따박 사실과 법리에 따라 다투겠다”고 밝혔다. 감찰무마 의혹에 대한 심리가 이날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 달 4일부터는 같은 재판부에서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 심리가 진행된다.
피고인석에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대신해 앉는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을 듣고 입증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장덕진 인턴기자 jdj132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