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즉시항고 지휘’ 검사 이름 공개 거부한 검찰…법원 “거부 위법”

서울행정법원 전경./사진제공=서울행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전경./사진제공=서울행정법원



‘즉시항고를 지휘한 검사의 이름을 공개하라’는 신청을 검찰이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서울고검 검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2015년 B지방검찰청을 상대로 불기소 사건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2016년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소송비용은 B지검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다.


그러자 A씨는 2019년 11월 법원에 B지검을 상대로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 2월 이를 받아들여 소송비용 상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B지검은 서울고검의 지휘를 받아 이에 불복하고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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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A씨는 즉시항고를 지휘한 서울고검 검사의 성명, 직위, 소속부서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넣었다. 이에 대해 서울고검이 공개를 거부하자 A씨는 거부 취소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부에 “검사의 성명, 직위, 소속부서를 공개한다고 하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업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맞섰다. 그 근거로는 A씨가 소송 상대방의 지위에서 즉시항고 포기를 종용하기 위해 정보 공개를 청구한 점, 각급 검찰청을 상대로 10건의 정보공개청구 관련 소송 및 수십 건의 관련 신청사건을 제기한 점 등을 거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A씨가 공개해달라 요구한 정보가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설령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과정이 종료되면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도록 법에 규정돼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보가 공개되면 업무 수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이란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로는 인정하기가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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