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허위 정보로 비상장주식 판매"...5060 뒷통수 친 유사투자자문

고수익 내세워 피해 등 불공정거래 적발

비상장주 허위 정보 소개 후 매도하기도

"묻지마 투자 자제, 과장·허위 풍문 유의"




최근 코스피가 연고점을 경신하고 증시 대기 자금이 65조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투자 열기가 뜨거워진 가운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유사투자자문업자가 고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유치하거나 허위·과장 정보를 미끼로 비상장주식을 판매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면서 개인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당국이 적발한 한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는 전국 각지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이자 지급, 주가 상승 시 수익 배분을 내세워 자금을 모집하고 직원들이 자금 및 주권 관리, 시세 조종성 주문 제출을 담당하도록 하면서 조직적으로 인위적인 주가 부양을 시도했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다단계 조직 방식을 통해 모집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통해 허위·과장된 사업 내용을 유포한 다음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매도해 차익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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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집계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 피해자 연령대는 50대 28.8%, 60대 38.2%, 70대 이상이 19.6% 순으로 50대 이상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주식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50대 이상의 고령투자자 및 다단계 판매업체의 회원 등을 대상으로 자금을 유치하는 경향이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투자자에게 △묻지마식 투자 자제 △비상장주식 관련 과장·허위 풍문 유의 △근거가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풍문 유포 행위 자제를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 없이 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자금을 유치하는 업체 또는 투자설명회에서의 종목 추천에만 의존한 투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고 주식의 매매·거래와 관련한 허위사실 또는 풍문을 유포하면 불공정거래 행위로 형사 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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