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수능(12월 3일)이 1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국의 고등학교는 필요시 수업 형태를 원격 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
교육부는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24일부터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바뀌는 학사 운영 기준 등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 고등학교와 수능 시험장 학교는 수능 일주일 전인 이달 26일부터 원격 수업으로 전환될 예정이지만 교육부는 26일 전에도 시·도 교육청 자율로 원격 수업 전환이 가능하다고 알렸다.
이미 강원교육청과 서울교육청은 각각 지난 16일과 19일부터 관내 고등학교에 원격 수업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안내한 바 있다.
최근 국내 신규 확진자가 닷새째 300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이들 지역 외에도 수업 형태를 원격으로 전환하는 고등학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