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민주노총 건설노조, 이낙연 민주당 대표사무실 점거농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민주당 당론 채택 촉구

23일 서울 종로구 소재 이낙연 민주당 대표 사무실을 점거중인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방진혁 기자23일 서울 종로구 소재 이낙연 민주당 대표 사무실을 점거중인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방진혁 기자




민주당 사무실을 점거하고 있는 민주노총 건설노조./건설노조 제공민주당 사무실을 점거하고 있는 민주노총 건설노조./건설노조 제공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 간부들이 23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사무실을 포함한 전국 곳곳의 민주당 사무실을 점거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농성에 들어갔다.

건설노조는 이영철 건설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 3명이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소재의 이 대표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민주당 당론 채택하라며 민주당 지도부와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이날 건설노조는 민주당 서울시당, 경기도당, 인천시당, 충북도당, 충남도당, 대전시당, 전북도당, 광주시당, 대구시당, 부산시당, 울산시당, 경남도당, 제주도당 등 전국 10여곳의 민주당 사무실에서 점거 농성에 나섰다.

관련기사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전태일 3법’ 중 하나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에 노동자 사망 사고 등에 준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를 포함한 기업 경영 관계자를 징역형 또는 벌금 등을 부과해 처벌하고,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노동계는 산업재해를 근본적으로 막는 법안이라고 주장하지만, 경영계는 과도한 형사처벌 등으로 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날 건설노조는 “건설 노동자는 하루에 2명씩 ‘예고된 죽음’을 맞고 있다”며 “기존 법으로는 이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없었다”며 “180석 거대 여당의 본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당은 절차 등을 이유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방진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