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대한항공 '송현동 땅', 서부면허시험장과 맞바꾸나... 26일 최종 합의

권익위 조정회의서 대한항공·서울시 등 합의안 서명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 /연합뉴스한진그룹 조원태 회장. /연합뉴스



대한항공(003490)과 서울시 간 서울 송현동 부지 갈등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오는 26일 마무리된다. 서울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을 통해 송현동 땅을 제3자 매입 방식으로 확보하는 대신 서울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등 시유지를 맞교환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26일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현장에서 서울시, 대한항공, LH가 참여하는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현장조정회의에서는 서울시와 대한항공, LH가 권익위 조정 절차를 통해 마련된 합의안에 서명할 계획이다. 권익위의 조정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민법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지닌다.


대한항공은 앞서 지난 6월 서울시의 문화공원 추진 계획으로 송현동 부지 매각작업에 피해를 봤다고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 8월 송현동 부지와 관련해 서울시의 일방적 지구단위계획변경안 강행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권익위에 제출했다. 서울시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송현동 공원 지정을 위한 일방적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응에 나선 것이다.

관련기사



대한항공은 당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충격으로 인한 유동성 비상 상황을 감안해 시세인 6,000억원대 안팎을 당장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북촌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에서 보상비를 4,670억여원으로 책정하고 이마저도 오는 2022년까지 나눠 지급하겠다고 명시했다

이번에 잠정 합의된 매각 방식은 서울시가 LH를 통해 송현동 땅을 확보하는 ‘제3자 매입’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LH가 송현동 땅을 매입하면 서울시가 이를 시유지와 맞바꾸는 방식이다. 맞교환 대상 부지는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등이 거론된다. 매각 가격은 이후 감정평가 등을 거쳐 접점을 찾아갈 것으로 관측된다.

권태성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현장조정회의를 통해 합의가 이뤄진다면 송현동 부지를 둘러싼 당사자 간 갈등 해소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추구하는 가치의 조화로운 균형이라는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윤경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