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김성주 측이 한 투자업체 광고에 초상권이 무단 도용된 것을 파악하고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23일 소속사 장군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제보를 통해 아나운서 김성주의 사진들이 무등록으로 추정되는 한 투자업체의 광고에 무단 도용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SNS 등에 김성주의 사진을 교묘하게 합성 또는 조작해 올리는 방식으로 김성주를 홍보에 이용해 피해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소속사는 이와 관련 “법률전문가들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들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고, 23일 관련 자료들을 수집·취합하여 수사기관에 대한 고소·고발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김성주의 초상권을 무단 도용한 해당 업체에게 사전 경고를 하자 “피해 본 사람 없다”며 욕설과 뻔뻔한 태도로 대응했다는 것이 소속사 측의 설명이다.
소속사는 “무엇보다도 우려스러운 것은 거짓 광고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르는 선의의 피해자들”이라며 “해당 업체의 허위 광고에 속지 말 것을 대중에 간곡히 당부드리며, 선처 없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