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국가기후환경회의 “2035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석탄발전도 없애야”

중장기 국민정책제안 발표

2035년부터 무공해·하이브리드차만 판매 허용

경유 값은 휘발유의 95~100% 수준까지 인상

전기요금체계에 환경비용·연료비 변동 반영해야

반기문 위원장 “경제·환경 상충 시대 지났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중장기 국민정책제안 /자료제공=국가기후환경회의국가기후환경회의 중장기 국민정책제안 /자료제공=국가기후환경회의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미세먼지를 줄이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35년이나 2040년부터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2045년 이전까지 석탄발전을 없애고, 수송용 경유 가격을 휘발유 가격의 95~100%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23일 국가기후환경회의는 기자회견을 열고 미세먼지·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단기 응급대책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내놓은데 이어 중장기 제안에 미세먼지와 기후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중장기 제안은 분야별 전문위원회·포럼을 거쳐 500여명으로 구성된 국민정책참여단의 예비·종합토론회의를 통해 제안을 만든 뒤 각 협의체와 자문단 의견을 수렴해 마련했다.

중장기 제안은 8개 대표과제와 함께 기존 정부정책을 확대하는 21개 일반과제 등 29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특히 대표과제는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첨예한 쟁점대립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비전·전략, 수송, 발전, 기후·대기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먼저 2030년까지 초미세먼지 관리목표를 2019년 23㎍(100만분의1g)/㎥에서 15㎍/㎥로 강화했다. 배출량 뿐 아니라 배출·농도·인체 위해성 등을 연계한 미세먼지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탄소중립사회를 위한 녹색전환기본법(가칭)’으로 개정해 기존 기후·환경 관련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등 재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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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 분야에서는 자동차 연료가격을 조정한다. 경유차 수요와 운행을 억제하기 위해 수송용 휘발유와 경유의 상대가격을 2018년 기준 100대 88에서 100대 95, 100대 100으로 단계적 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2035년 또는 2040년부터 무공해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또는 무공해차로만 국내 신차 판매를 허용하도록 친환경차 전환 로드맵을 마련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중장기 국민정책제안 /자료제공=국가기후환경회의국가기후환경회의 중장기 국민정책제안 /자료제공=국가기후환경회의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주요 배출원인 석탄발전 비중을 2019년 40.4%에서 2045년이나 그 이전까지 제로(0)로 감축한다는 방안도 담겼다.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2040년 이전까지 앞당기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또 현행 전기요금체계를 개선해 전기요금에 환경비용과 연료비 변동을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동북아 지역의 미세먼지와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북아 미세먼지·기후변화 공동대응 협약’ 체결을 추진한다. 미세먼지·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통합적 관리·대응과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동북아 미세먼지 연구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국가통합기관도 설치할 예정이다.

이날 반기문 위원장은 “경제와 환경이 상충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고 기후위기 대응이 바로 경제정책”이라며 “사회·경제구조에 대한 과감한 체질개선 없이는 탄소경제라는 성장의 덫에 빠져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다”고 말했다.


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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