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재산 누락' 김홍걸 "비서 실수 탓… 당선에 도움 안돼"

재산 신고 누락 혐의에 '비서 실수'

"비례대표 순위 결정에 영향 無" 주장

보증금 7억 1,000만 원 "채무라고 생각 못했다"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지난 10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지난 10월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23일 재산 축소 신고 의혹과 관련해 비서의 실수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처음 재산을 신고하다 보니 여러 오류를 범했다”면서도 “당선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비례대표 순위 결정엔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김 의원이 대표상임의장을 맡았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의 비서와 경리 여직원이 재산 신고를 도왔는데, 이들이 경험이 없어 실수로 벌어진 일일 뿐 고의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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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상가 건물은 과거 주택·사무실이었다가 2008년에 용도가 상가로 변경됐는데 비서가 실수로 용도 변경 전 가장 최근 공시지가인 2007년도 금액을 신고했다는 주장이다. 보증금 총 7억1,000만 원을 누락한 것에 대해서도 “보증금을 채무라고 생각하지 못한 잘못을 범했다”며 재차 해명했다.

이어 변호인은 “재산은 비례대표 후보 순위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피고인은 김 전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특수성과 호남 지역에서의 역할론으로 비례대표에 영입됐다”고 이같이 언급했다.

김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으로 지난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10억 원에 달하는 배우자 명의 상가 토지를 누락하고, 배우자 명의 상가와 아파트 보증금 총 7억 1,000만 원을 채무 목록에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지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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