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은 지방세 고액체납자 2만3,613명을 포함해 때에 따라 특수관계인까지 모두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실제 조사 대상은 10만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는 도와 31개 시·군 징수공무원으로 구성된 ‘광역체납기동반’ 76명이 참여한다.
조사 내용은 체납자의 재산으로 취득한 특수관계인 명의 부동산·권리 등에 대한 취득경위, 취득자금, 근저당권·가압류, 사해신탁(법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를 가할 목적으로 신탁을 설정하는 일), 상속재산 협의분할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