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면세유 부정수급 등 해상 유류세 보조금 관리 강화

정부는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유류세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앞으로 관련 기관 간 자료 협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상 유류세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관계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이 24일 국무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상 유류세 보조금 제도는 2001년 ‘석유류 가격 합리화 정책’에 따라 이후의 세금 상승분만큼을 보조해 줘 사업자들이 부담을 덜도록 한 것이다.


현재 세금은 경유 1ℓ당 528.7원으로 2001년과 비교하면 345.5원 정도가 올랐기 때문에 정부는 내항 화물 운송사업자에 대해 345.5원의 보조금을 대주고 있다. 지난해 전국 264개사가 운영하는 선박 541척에 대해 245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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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내항화물 운송사업자가 아님에도 세금 보조를 받거나, 세금 보조 대상임에도 면세유를 몰래 구해다 사용하는 등 부정수급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개정안은 해수부가 유류세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경우 더 정밀한 자료를 가진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한국석유관리원의 석유류수급보고시스템 등을 통해 해상 유류세가 제대로 부과되고 있는지를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해상유의 정상 유통여부 확인이 가능해져 국고보조금 지급의 실효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 및 업무협업을 강화해 투명하고 깨끗하게 내항운송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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