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학군사관(ROTC)의 복무기간 단축을 검토하기로 했다. 병역의무자의 복무기간과 관련해 병사의 경우 계속 줄고 있지만 ROTC는 50여년 전 규정된 복무기간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어 지원율 감소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우수인력을 안정적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ROTC의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ROTC는 현재 119개 대학에 설치돼 있으며, 올해까지 총 20만여명을 임관시키면서 장교 배출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다. ROTC는 매년 총 4,000명가량을 선발하는데 갈수록 지원율이 낮아지는 등 기피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교대를 비롯한 일부 대학은 지원자가 없어 ROTC를 폐지했거나 앞으로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ROTC의 지원자 감소는 최근 5년간 경쟁률에서도 잘 나타난다. 2016년 4.1대1이었던 경쟁률은 2017년 3.7대1, 2018년 3.4대1, 2019년 3.2대1로 줄었고 올해는 2.3대1로 더 감소했다.
병역의무자들이 ROTC를 선호하지 않는 것에 대해 대한민국ROTC중앙회는 그 원인을 긴 복무기간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ROTC의 복무기간은 1961년 창설된 이후 1967년까지 24개월이었고, 다음해부터 28개월로 늘어나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병사의 경우 1968년 36개월, 1977년 33개월, 1993년 26개월, 2003년 24개월, 2011년 21개월로 줄었고 올해부터는 18개월로 또 단축됐다.
ROTC중앙회는 “병사와 ROTC의 복무기간은 거의 1년 가까이 차이가 난다. 군생활 기간이 긴 ROTC 출신은 취업도 늦어지는 등의 문제 때문에 병역의무자들이 병사복무를 더 선호한다”며 “이에 최근 ROTC 복무기간 단축 논의 등을 위한 세미나를 국회에서 열었는데 당시 20개월까지 줄이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ROTC 26기 출신인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ROTC의 복무기간은 반세기전의 규정을 지금도 유지하고 있어 이제는 손 볼 때가 됐다”며 “군인사법의 내용 안에서 법개정 없이 국방부의 의지만 있으면 ROTC 복무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군인사법 제7조 4항은 ‘ROTC 출신 장교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년 이내에서 복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방부도 ROTC의 복무기간이 길다는 지적에 공감을 하고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수한 학군장교의 원활한 획득과 지원율 제고 등을 위해 의무복무기간 조정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병역의무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ROTC의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