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의료인 아닌데 주사기로 '금실' 삽입…대법 "의료법 위반"

벌금 300만원 선고한 원심 확정

대법원 전경. /서울경제DB대법원 전경. /서울경제DB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주사기를 이용해 신체에 금실을 넣는 ‘금사(金絲) 시술’을 한 것은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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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8년 3~10월 서울의 한 사무실에서 병을 낫게 해주겠다며 B씨 등의 눈과 혀에 실 모양의 금을 주사기로 삽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의료인이 아닌 A씨의 금실 주사 행위는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의 시술이 의료법상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A씨에게 시술을 받은 환자들은 염증이나 통증 등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금사 관련 민간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가 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1심 판단에 불복한 A씨 측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A씨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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