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조계종은 24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함에 따라 오는 12월7일까지 2주간 사찰 법회 등 행사 시 수용인원을 20%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전국 사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이를 통해 법회 등 실내 행사 시에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지켜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실내공간 개방과 행사 전후로 소독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방역지침도 전국 사찰에 전달됐다.
조계종 관계자는 “종단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선제적으로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다”며 “정부 방역당국의 추가적인 지침이 있을 경우 전국 사찰에 추가적인 지침을 시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