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의 지시로 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모(27)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상정보 공개 명령, 10년간의 아동·장애인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구형됐다. 한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범죄단체조직 등이다.
검찰은 “이 사건은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앞으로 쉽사리 회복되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사방 피해 영상이 인터넷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현재도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면서 “영상을 삭제하기 위한 노력에도 박사방 피해자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이 사건은 박사방 개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조주빈과 한씨가 조직적으로 가담해 저지른 집단 범죄”라며 “이들의 행위를 범죄단체조직죄로 봐, 한씨를 비롯해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검찰 의견에 대해 한씨의 변호인은 “죗값을 모두 치를 것을 각오하고 있다”면서도 “활동 당시 성착취물 제작 목적이 없었고 대화방에서 유기적인 체계를 갖추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범죄집단을 조직하거나 활동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씨는 조씨와 함께 저지른 범행 외에도 다른 피해자 4명을 상대로 음란물을 제작하게 하거나 음란물을 게시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