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를 명령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총장의 직무 배제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날 저녁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직접 브리핑에 나선 추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 조치를 국민께 보고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 문을 열었다.
추 장관은 “그간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면서 “윤 총장이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하게 만났고,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를 불법 사찰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측근을 비호하기 위해 감찰을 방해했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윤 총장이 최근 법무부 감찰관실의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아 감찰을 방해했다고도 밝혔다.
추 장관은 “총장의 정치적 중립 손상으로 직무수행을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즉각 “위법 부당한 처분에 법적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