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윤석열과 박근혜 수사했던 김창진 검사 "이제는 목소리를 내야할 때"

특검에서 윤석열과 수사 같이 한 김창진 부장검사

25일 검찰 내부망에 "위법한 징계권 좌시 말자"

/연합뉴스/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명령에 대해 검사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김창진(사법연수원 31기)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장은 “이제는 다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후배검사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배 검사로서 목소리를 내야 할 때인 것 같다”고 말했다.


25일 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이같이 적었다. 김 부장검사는 “검사로서 국정농단 사건 기소와 공소유지에 관여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아 사심없는 선후배들과 불면의 밤을 보냈던 날들이 떠오른다”며 “그 막중한 책임이 너무 부담스러워 도망가고 싶었던 적이 한 두 번도 아니었지만 그때마다 저를 독려하시고 검사로서의 자긍심을 일깨워주신 분이 특검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윤석열 팀장님이셨다”고 떠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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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검사는 “검찰총장의 개별 사건에 대해 지휘권을 배제한 위법 부당한 지휘권을 행사한 장관이 이제 총장을 직무배제함으로써 전체 사건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또 “어제 장관이 발표한 총장님 징계청구 사유는 징계권자가 마음만 먹으면 어느 누구도 징계를 통해 직무를 배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확인시켜줬다. 사실상 검사에 대한 분명한 경고”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관이 하명한 사건을 수사하면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이 있어도 징계는커녕 직무배제도 이뤄지지 않고, 정권에 이익이 되지 않는 사건을 수사하면 총장도 징계받고 직무배제될 수 있다는 분명한 시그널”이라고 말했다.

김 부장검사는 “검사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복무하되 이와 같이 위법하고 부당한 징계권 행사를 좌시하지 않는 것이 국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의무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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