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라임 사태 증권사 CEO 징계 오늘 판가름

25일 증선위 신한·대신·KB 제재안 심의

남은 금융위 정례회의 큰 변화 없을듯

증권사 금감원 제재심 결정 감경 기대




1조6,000억원대의 환매 중단 사태로 이어진 라임자산운용 사모 펀드를 판매한 주요 증권사 및 임직원에 대한 금융 당국의 제재 결정이 사실상 확정을 앞두게 됐다.

24일 금융 당국과 금융 투자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003540)·KB증권 및 임직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한다. 통상 증선위의 결정은 금융 당국의 마지막 제재 심의 절차인 금융위원회 정례 회의에서 크게 바뀌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번 증선위 심의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지난달 10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는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문책 경고, 전 대신증권 대표인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과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게는 직무 정지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3~5년간 금융기관 취업이 금지된다. 김성현 KB증권 대표와 김병철 신한금융투자 전 대표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KB증권에는 업무 일부 정지의 중징계와 함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제재 대상 증권사들은 금융 당국의 분쟁 조정 결정 전 미리 자율적으로 배상에 나섰던 점, 전체 조직을 총괄하는 최고경영자(CEO)의 지위 등을 감안해 제재 수위의 감경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CEO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유일한 현직 CEO인 박 대표가 중징계를 받게 되는 KB증권의 후속 CEO 인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초 취임해 올해 말 임기가 끝나는 박 대표는 연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왔으나 금감원 제재심의 중징계 결정을 계기로 연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앞서 이뤄진 CEO 인사에 따라 현직 CEO는 징계 대상에서 벗어나 있지만 임직원들이 징계 대상인 신한금융투자·대신증권의 인사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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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대상 증권사들은 일단 징계 결과가 최종 확정될 다음 달 2일의 금융위원회 정례 회의 결과까지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증선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정례 회의에서도 제재 감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전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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