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도읍, 전체회의 개의 거부에 '야당 단독 개최'로 가나

"국회법상 다른 당 간사가 개의하도록 돼 있다"

선입선출 반해 후순위 '공수처법' 제일 위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무산된 이유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무산된 이유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야당 단독 개최도 불사하겠다고 입장을 내놨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윤호중 법사위원장,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체회의 소집을 위한 논의 후 기자들에게 “국회법상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며 “만약 위원장이 전체회의 개의 거부한다면 위원장이 소속되지 아니한 정당의 간사가 전체회의 개의를 하도록 돼 있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백 의원이 전체회의 소집에 거부의사를 밝혔다면서 “결론 난 건 아니지만 백 간사는 전체회의 개의에 대해서 거부하는 의사 표시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상 반드시 열어야하는 전체회의에 대해서 개의를 다시 한 번 촉구를 하고 협의를 해서 둘이서 개의 할지말지 통보해달라고 했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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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 명확하게 말씀은 안하는데 백 간사에게 의사를 묻고 좀 부정적인 느낌 받았다”고 언급하며 야당 단독으로라도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윤 위원장이 법안소위 개의하겠다고 하면 전체회의 사회권을 넘겨받지 않냐’는 질문에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열릴 예정인 법사위 법안소위와 관련해서는 “법사위는 선입선출 원칙 지켜왔다”며 “오늘 법안 심사 의사일정 보면 후순위인 공수처법이 제일 위에 있다. 이는 선입선출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혀 내가 동의하지 않았다. 오늘 소위 하는거 자체와 의사일정 안건도 전혀 합의 안된 상황인데 백 간사가 일방적으로 그걸 언론에 알리고 공표했다”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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