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증세 없다더니… 올 종부세 4.3조, 15만명에 첫 '폭탄 고지서'

국세청, 12월15일까지 납부하세요

대상자 25% 증가한 74만명

매년 1조씩 늘어 文정부 출범 후 148%↑

"2배 뛰었다" 조세저항 커질 듯

24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운정신도시와 일산 신도시에서 아파트들이 줄지어 서있다. /연합뉴스24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운정신도시와 일산 신도시에서 아파트들이 줄지어 서있다. /연합뉴스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가 74만4,000명, 고지세액은 4조2,687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증세’는 없다고 밝혀온 것과 달리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종부세는 3년 만에 148% 증가했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납부 인원은 지난해 대비 25.0%(14만9,000명) 늘어난 74만4,000명이며 세액은 4조2,687억원으로 27.5%(9,216억원) 확대됐다. 국세청은 지난 23~24일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


올해 종부세 대상자와 세액이 급격히 증가한 배경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85%->90%)에 따른 것이다. 내년에는 공시가 현실화에 더해 세율 인상까지 예정돼 있어 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세액 대비 약 10% 감소되는 점을 감안하면, 2020년 최종 결정세액은 약 3조8,000억원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올해 추계했던 종부세수 3조3,000억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세수는 분할납부 분까지 감안해야 한다고 해도 정부 전망보다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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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자 및 고지세액은 지난 2017년 40만명, 1조7,181억원에서 2018년 46만6,000명, 2조1,148억원, 2019년 59만5,000명 3조3,471억원으로 매년 1조원 가량씩 증가하고 있다. 과거 종부세가 다주택자와 서울 강남 부자들만 해당됐다면 올해부터는 종로, 마포, 성동 등 서울 전역 1주택자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특히 고지액이 지역을 가릴 것 없이 2배씩 뛰면서 납세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서울 거주민은 39만3,000명으로 31.9% 늘었고, 세액도 43% 증가한 1조1,868억원이다.

국세청이 제공한 사례에 따르면 공시가격 38억4,000만원 주택을 보유했을 때 5년 미만 보유한 50세 A는 세액공제가 한 푼도 없어 2,058만4,000원을 내야 한다면 15년 이상 갖고 있는 86세 B는 70% 공제를 받아 704만8,000원으로 줄어든다. 또 공시가 16억4,700만원 주택의 경우에도 5년 미만 보유 40세 C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 270만9,000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15년 이상 보유 중인 76세 D씨는 70% 공제를 받아 81만2,000원만 내면 된다.

종부세는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분납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보유세 부담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를 위해 향후 과세연도까지 간이세액계산이 가능하도록 ‘종부세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개선해 홈택스에 게재했다. 단, 이 프로그램에는 세부담상한을 반영하지 않았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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