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한은, 금융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추진에 또 반박…“금통위 무력화된다”

지난 18일에 이어 다시 반대 입장 주장 내놓아

"금융위 개정안은 과도한 규제·불안요인 될 것"

한국은행 앞 /연합뉴스한국은행 앞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지급결제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재차 반대 입장을 내놓았다. 한은은 지난 18일에도 한 차례 금융위가 추진하는 개정안이 한은의 권한을 침해할 뿐 아니라 중복규제에 해당한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한은은 25일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개정안 전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은 업무와 관련된 일부 내용에 대한 반대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번엔 금융위 개정안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한은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이 무력화된다는 주장이다.


금융위는 전자지급거래청산을 제도화한다는 이유로 지급결제 업무를 맡고 있는 금융결제원 등에 대한 포괄적인 감독권을 갖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해당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관석 정무위원장에게 전달해 의원입법 형식으로 법안 발의를 요청한 상태다. 금융위는 법안 마련 과정에서 한은과 협의를 진행하다가 반대 의견에 부딪히자 일방적으로 개정안을 만들어 법제화를 시도하고 있다. 한은은 최종안을 받아보지도 못했다.

관련기사



이날 한은은 금융위가 협의과정에서 제시한 개정안에 대해 “빅테크·핀테크 업체 간 거래 뿐 아니라 내부거래까지 금융결제원의 지급결제시스템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며 “빅테크·핀테크 업체의 내부거래는 금융기간 간 청산 절차가 필요 없기 때문에 이를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일 뿐 아니라 한은이 수십 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한 지급결제시스템의 불안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은은 금융위 개정안대로 전자금융거래법이 개정되면 중앙은행의 고유 업무인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관리가 금융위의 감독 대상이 되고, 한은 금통위의 권한마저 무력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 개정안은 금융위에 청산기관 허가·취소, 시정명력, 기관 및 임직원 징계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이는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의 한은금융망 이용 여부를 승인하는 한은 금통위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한은과 금융위의 갈등 원인이 된 지급결제청산은 A은행에서 B은행으로 자금을 이체할 때 두 은행 사이에서 채권·채무관계를 지급수단을 이용해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뱅킹 이체 시 은행끼리는 실제 돈을 주고받지 않고 메시지만 보낸 뒤 나중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 은행이 보유한 한은 계좌에서 돈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은행끼리 정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한은이 최종대부자로서 일시적 유동성을 지원하는 만큼 중앙은행의 고유 업무로 분류된다. 한은법 28조는 한은 금통위가 지급결제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지원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