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 접대’ 사건의 핵심 인물 윤중천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6개월형을 확정받았다. 다만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 등 이유로 면소·공소기각 판단이 유지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윤씨는 2006∼2007년 A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 등 유력 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A씨를 성폭행해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골프장 인허가를 받아준다며 약 8년간 부동산 개발업체에서 거액을 받아 챙기는 등 44억원대에 이르는 사기 혐의도 있다. 내연녀에게 빌린 돈을 갚지 않기 위해 부인을 시켜 자신과 내연녀를 간통죄로 ‘셀프 고소’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윤씨의 사기 등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별장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성범죄 혐의는 공소시효나 고소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윤씨 측은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날 윤씨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에 연루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항소심에서 건설업자로부터 4,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윤씨로부터 성 접대를 받은 혐의는 면소 등 판단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