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갈 데 까지 간 秋-尹 소송전...핵심 쟁점은?

尹 집행정지 재판 1주일 내 열릴 듯

정지처분 '회복 어려운 손해' 여부 주목

17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17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밤 중 인터넷으로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했다.

법원의 판단에 따라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운명이 갈리는 만큼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총장의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재판은 통상 관례에 따라 1주일 내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집행정지란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잠시 멈추는 법원의 결정이다. 손해를 긴급하게 막는 것이 목적인 만큼 심리가 신속하게 이뤄지고 결정도 바로 나온다.

무엇보다 공권력이 인정되는 행정청의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가 재판의 핵심쟁점이다.

행정청의 직무정지 처분이 법이 정한 임기제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법원이 이를 ‘회복할 수 없는 손해’로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추 장관은 앞서 지난 24일 △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 채널A 사건 감찰정보 유출 △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 정치적 중립 훼손 등 6가지 혐의를 근거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한 바 있다.





윤 총장 측은 재판에서 6가지 의혹이 모두 사실과 다르고 직무정지라는 중징계 사안도 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재판부를 설득할 것으로 관측된다.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이 재판부 사찰 의혹 왜곡이 심각하다고 보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의 부당성을 강조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검찰의 재판부 사찰 의혹은 이번 징계 청구 과정에서 처음 불거져 재판 전부터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검찰청은 ‘공소 유지 참고자료’일 뿐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법무부는 해당 문건에 공개된 자료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 개인정보들이 포함돼 있고 사법농단 사건의 증거로써 검찰이 압수했던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가 활용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 결과는 극한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추 장관과 윤 총장 중 어느 한쪽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윤 총장은 본안 소송인 직무정지 처분취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본안 소송 결과는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 이후에야 나올 가능성이 커 집행정지 재판으로 윤 총장의 임기 보장 여부가 사실상 정해질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박우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