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건당 최대 5,000만원" SAT 문제 구입한 학부모 22명 檢 송치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 학부모 22명 업무방해 혐의 적용 불구속 송치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미국 수학능력적성검사(SAT) 문제를 시험 전에 불법적 경로를 통해 구매한 혐의(업무방해)로 학부모 2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브로커 등을 통해 201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불법으로 유출된 SAT 문제지와 정답지를 건당 2,000∼5,000만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학부모들은 브로커 A씨가 중국 등에서 시험 전 미리 빼낸 SAT 문제를 받아 SAT 강사 B씨에게 넘기면 다시 B씨로부터 문제지와 정답지를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브로커 A씨는 SAT가 같은 날 전 세계에서 진행되면서 시차가 생기는 점을 이용했다. 그는 시험 당일 중국에서 문제를 유출한 뒤 답안지를 만들고, 중국보다 시험을 늦게 보는 유럽에 있는 학생이 미리 볼 수 있게 전송하는 방법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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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용인의 한 고등학교 교직원 이모씨가 빼돌린 SAT 시험지도 A씨와 B씨를 거쳐 학부모들에게 판매된 것으로 파악됐다.

미리 받은 문제지로 시험을 본 학생들은 미국 주요 대학에 실제 합격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브로커 A씨에 대해서도 SAT 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구속 송치했다.

2017년부터 3년 동안 SAT 시험지를 입시 브로커에게 유출한 용인의 한 고등학교 교직원 이모씨도 구속된 뒤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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