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5년 안에 서울의 모든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고 주택의 보유세 부담이 현재의 5배로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 의원실은 ‘2018~2030년 서울시 구별 공동주택 보유세 변화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
해당 보고서는 서울시 내 85㎡규모의(국민주택기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구별로 평균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변화 현황을 △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최근 5년간 평균가격 변동률 등을 반영해 추계했다.
보고서는 2020년 현재 서울시의 평균 보유세 부담은(85㎡ 공동주택 기준) 182만원에서 2025년에는 897만원 2030년는 4,577만원 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했다. 보유세 부담이 5년 후에 4.9배, 10년 후에는 25.1배 급증한다는 것이다. 구별로 분석해보면 2025년까지 성동구의 보유세 부담은 7.5배, 2030년까지의 경우 38.4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무엇보다 서울 시내의 전 가구가 종부세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 3구 등에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소수에게만 매기던 종부세가 서울시민 대부분이 내야하는 사실상 ‘보편세’가 된다는 분석이다.
서울시내 자치구별 85㎡ 공동주택(국민주택기준)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인 자치구는 2020년 현재 강남구와 서초구뿐이다. 하지만 2025년에는 서울시내 25개 모든 자치구가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기존에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이 아니던 광진구, 마포구, 성동구, 용산구, 동작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는 물론이고 연간 납부할 보유세 총액이 모두 1,000만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2025년 광진구가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가 1,380만 원, 마포구가 1,155만 원, 성동구가 1,611만 원, 용산구가 1,336만 원, 동작구가 1,010만 원, 양천구가 1,022만 원, 영등포구가 1,206만원 수준으로 추계됐다. 같은 기간 강남구는 3,082만 원, 서초구는 2,087만원, 송파구는 1,701만 원 수준이다.
유경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세금폭탄이 소수 부자들 문제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상 집을 소유한 전체 서울시민이 납부대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해당 추계는 국민주택 기준인 85㎡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결코 과장 된 수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적인 공시가격 현실화와 세부담 증가는 도리어 집값 상승을 견인할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정부에 의한 강제적인 공시가격 조정은 비단 부동산 보유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등 60여가지 조세 및 준조세 등에 영향을 끼친다”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부담은 이번 추계결과보다 훨씬 더 클 수밖에 없어 서울 시민들의 조세저항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인다”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