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당정, '흉악범 출소 후 격리' 추진… 조두순 소급적용은 안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당정협의를 갖고 인권친화적인 보안처분 제도와 의무이행 소송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형기를 마친 범죄자 중 아동 성폭력 등 고위험범죄를 저지르고 5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로 재범위험성이 현저한 경우에 청구대상이 되도록 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1년에서 10년의 범위에서 시설입소를 선고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교도소 출소 전 재심사를 통해 재범위험성이 사라지면 집행의 면제 또는 유예가 가능하고, 사회복귀시설 입소 후에도 재범 위험성이 사라지면 즉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 또 미성년자 성폭행범인 조두순처럼 이미 경기를 마친 사람들은 위헌 논란을 감안해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 제도는 흉악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회복적 사법 처우를 통해 범죄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하려는 취지”라며 “당정은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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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당정은 의무이행소송 도입을 통해 국민과 행정청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소송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의무이행소송은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위법하게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는 경우 법원이 행정청에 처분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에서는 의무이행소송 제도가 없어 국민이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행정청이 그 이행을 또다시 거부할 경우 행정청에 적극적 처분의무를 부과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조두순 같은 흉악범죄자들이 사회로 복귀할 때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라며 “아동 성폭력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중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것은 판단될 경우 일정 기간 격리를 시킨 뒤 사회에 복귀해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헌 소지나 임권 침해 등은 방지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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