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4)씨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이날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3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란 명령도 내렸다. 조씨의 정보는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도록 했다.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도 걸었다. 1억604만원도 추징하기로 했다.
함께 기소된 천모씨는 징역 15년, 강모씨는 13년, 이모씨는 10년, 임모씨는 8년을 선고받았다. 청소년인 이모씨는 최대치인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5년에 처해졌다.
조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촬영한 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범죄단체를 조직해 방대한 양의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호소한다”며 무기징역과 전자발찌 부착 45년을 조씨에게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