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라임 투자받은 상장사 주가조작한 자문사 대표,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법, 동업자와 브로커에도 실형 선고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처/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캡처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자금이 들어간 코스닥 상장사 에스모 머티리얼즈의 주가를 끌어올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은 2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등록 투자자문업체 대표 박 모씨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동업자 김 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벌금 2억1,000만원, 주가 부양을 맡은 브로커 정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억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무등록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면서 라임이 투자했던 에스모 머티리얼즈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가를 부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각종 인터넷 주식 카페에 신사업을 한다는 등의 허위 게시물을 수차례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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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정씨는 박모 전 리드 부회장에게 에스모 머티리얼즈의 주가 부양을 의뢰받아 박씨 등 일당에게 이 요구를 전달하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해친 중대 범죄‘라며 ”실제로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에스모머티리얼즈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올랐다 하락하면서 투자자들이 상당한 손해를 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범행 과정에서 타인의 인적사항과 대포폰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등 범행 수법이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해당 업체 직원으로 일한 이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다른 직원인 현모씨와 김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00만원이 선고됐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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