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태년 "공수처법 개정해 공수처장 추천할것"

후보 추천위 재가동 가능성은 밝히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6일 공수처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 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이 무산된 가운데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후보 추천을 내지 못한 것과 관련 공수처법 개정 의지를 묻자 “법 개정을 한다고 진작에 말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방안을 고려하나’라는 질의에 “네”라고 답변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이날 법 개정을 의결하는 등 개정에 속도를 낼 가능성에는 “법사위에서 조정하고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전날 소위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의결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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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당정에는 추미애 법무부장관도 참석했다. 김 원내대표는 당정이 비공개로 전환된 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언급이 있었냐고 묻는 질문에는 “주제가 있는 당정이지 않나. 주제에 집중했다”고 답변했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 등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재차 가동될 여지가 있다면 응하겠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혜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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