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32개 경제단체는 정부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공동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제계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실업자 등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정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를 우려하고 있다. 사용자-노조 간 건전한 힘의 균형이 무너져 기업의 노사관계 부담이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경제계는 “정부 안은 우리나라의 갈등적·투쟁적 노동운동과 노조 측에 기울어진 노사관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노조에 편향된 내용으로 마련돼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해고자·실업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 허용 안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경제계는 “본래 단체교섭 대상인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에 더해 해고자 복직, 실업 대책 마련 등의 노조 요구가 늘어나 기업 노사관계가 더욱 감당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도 ILO 협약과 무관한 사안인데다 노조 자주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제계는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체근로 허용, 파업 시 사업장 점거 금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형벌 규정 삭제 등 사용자의 대항권을 강화하는 법제도 정부안에 함께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을 ILO 협약 비준 당위성을 설명하는 이유로 제시하는 데 대해 “한·EU FTA의 ILO 협약 비준 관련 사항은 노력 조항으로 권고의 성격만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경제계는 “경제계도 한·EU FTA 준수와 ILO 협약 비준을 위한 노력의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의 노동 개혁과 노사관계 선진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주권적으로 결정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