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울산시, 아파트 청약 시 '지역 1년 이상 거주' 제한

투기세력 유입방지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시행

울산시는 지역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청약 시 지역 거주제한을 두는 등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사진=울산시울산시는 지역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청약 시 지역 거주제한을 두는 등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사진=울산시



울산시는 과열된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송철호 시장은 26일 오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 완화를 위한 정책 추진방향과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정책 추진은 투기세력 유입방지 강화, 주거약자에 대한 주택공급 지원, 적극적인 부동산 안정화 정책 시행 등 3가지 추진방향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먼저 투기세력 유입방지를 위해 울산 내 아파트 청약 시 지역 거주제한을 즉시 시행한다. 분양경쟁이 과열된 중구와 남구지역 분양아파트의 청약조건을 1년 이상 울산거주자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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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약자에 대한 주택공급과 지원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 가구 등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현재 2만호 수준의 공공주택을 오는 2030년 약 4만9,000호까지 확대 건립한다. 또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지원책으로 주거급여 지원 대상 확대와 주거위기가구 공공주택 무상공급 및 관리비 지원,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혼부부 주거비용 등을 지원한다.

적극적인 부동산 안정화 정책 시행의 일환으로는 지역 부동산시장 과열양상이 지속될 경우 조정대상지역을 규제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가칭 부동산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부동산 동향에 따른 분석과 대책방안, 부동산관련 법안 개선 등을 논의하고 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주1회 구·군별 부동산시장 정보수집을 실시한다.

이 밖에 울산시가 내년 1월부터 최초로 운영하는 ‘부동산 종합정보 열람 웹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각종 공공데이터를 시민들이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의 접근성을 향상할 계획이다.

송철호 시장은 “지역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 만큼이나 자치단체 역할도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오늘 발표된 추진사항이 지역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 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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