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산시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준하는 조치 시행"

중점관리시설 9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일반관리시설 14종, 2단계 수준 인원제한 등 강력 권고

국공립시설 이용인원 30% 이내, 프로스포츠 관중 수 10% 이내 제한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시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강화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시



“내일(27일) 0시를 기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변성완(사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26일 오후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현재의 감염 추이와 속도를 보았을 때 보다 강력한 방역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부산시는 지난 24일 음악실발(發) 확산 초기부터 지역 전파세를 고려해 1.5단계에 준하는 방역수칙을 적용해 점검을 강화해오고 있으나 확산세가 잡히지 않자 선제적으로 방역 강화에 나선 것이다.


부산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유흥시설 등 중점관리시설 9종의 경우 전국 2단계 격상 전까지 영업은 허용하되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부 작성 등 핵심방역 수칙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 PC방과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등 일반관리시설 14종에 대해서는 2단계 수준으로 면적당 인원제한(8㎡당 1명)과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은 금지하도록 강력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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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시설 이용인원은 30% 이내로 제한하고 실내 전체와 위험도 높은 실외활동에 대해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시험과 공무, 기업 필수경영활동을 제외한 100인 이상의 모임과 행사도 금지한다. 다만 전시 박람회와 국제회의의 경우 면적당 인원을 제한해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프로스포츠 관중 수는 10% 이내로 제한하고 밀집도를 3분의 1로 조정해 등교수업을 실시한다. 종교활동의 경우는 정규예배와 미사·법회 등은 좌석 수의 20%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고 이외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한다.

변 대행은 “최대한 외부활동과 모임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과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며 “마스크 미착용과 방역수칙 위반은 과태료 부과 뿐만 아니라 향후 접촉자 치료비 등 구상권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변 대행은 이날 오후 관련 업종과 단체의 대표들을 직접 만나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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