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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軍 감시 장비서 中 서버로 군사 기밀 넘기는 악성코드 발견"

"군 감시장비 일체 전수조사 해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지난 10월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이른바 ‘중국산 짝퉁 국산 카메라’ 의혹에 대해 국방부가 지난 19일 감사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군 감시장비에 악성코드가 발견된 사실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현재 운용 중인 감시장비가 군사 기밀을 통째로 외부에 넘겨주고 있는지 군 감시장비 일체를 긴급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더불어 “국정감사 지적으로 CCTV가 운용되기 직전 군사 기밀 유출을 막았다”며 “다만 중국 쪽 서버이긴 하지만 중국 정부가 직접 개입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아서 확대 해석은 경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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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제출한 ‘해강안 경계시스템 취약점 점검 결과’와 관련,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하 안보사)는 중국업체가 군사 기밀을 몰래 빼돌리는 악성코드를 심은 후 군에 납품한 것을 확인했다. 이 악성코드는 백도어(Back-Door)를 통해 다수의 다른 악성코드를 유포하는 사이트로도 연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백도어는 아무런 보안 인증 없이 특정인이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통로다. 원격으로 접속 가능하도록 인터넷망(ftp, telnet 등)이 열려 있어 외부자가 시스템에 쉽게 침입할 수 있는 점, 저장 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영상 정보를 PC 등 다른 장치에 저장할 수 있는 점 등 심각한 보안취약점도 추가로 보고됐다. 이를 두고 하 의원은 모두 군사 기밀을 통째로 넘겨줄 수 있는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위반 사례라고 진단했다.

국방부는 “모든 네트워크가 내부망으로만 구성돼서 군사정보 유출 우려가 희박하다”고 해명했지만 안보사는 “인터넷 환경만 갖춰지면 2016년 국방망 해킹 사건처럼 내부망이라도 군사 기밀이 충분히 외부에 넘어갈 수 있는 보안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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