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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대상 지역 모집

11월 27일~12월 18일까지 3주간 신청 지역 공모

소득격차에 따른 구강불평등 해소 목적으로 도입

복지부, 3주간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대상 지역 모집

보건복지부가 12개 광역자치단체(시도)를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3주간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아동의 구강 건강 수준을 향상 하고 소득 격차에 따른 구강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의 구강 건강 상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만 12세 우식경험 영구치 지수(한 아동이 평균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우식 경험 영구치 수)는 OECD 국가 평균 1.2개보다 높은 1.8개로 나타났다. 특히 ‘2018 아동구강건강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 상태가 ‘하’인 집단에서 치아와 치주 건강이 나쁘고 치아 홈메우기 보유율과 치과 접근성도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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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 복지부는 아동의 치과 예방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아동치과주치의 시범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번 공모는 재정 자립도 등의 이유로 시도 자체 아동치과주치의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던 12개 시도가 참여를 신청할 수 있고, 심사를 거쳐 1개 시도가 선정될 예정이다. 2021년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아동은 주치의 계약을 맺은 치과의원에서 6개월에 1회 정기적으로 예방중심의 구강 관리 서비스를 3년간 받는다. 이를 통해 그간 치아가 아플 때 치과에 방문해 치료 중심으로 이뤄지던 진료 행태를 아동이 정기적으로 치과에서 구강 건강 상태를 점검받고 결과에 따라 치면 세마, 불소도포 등 적극적으로 예방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전 에방 투자 강화 측면에서 시범사업의 본인 부담률은 10%이며 충치 예방 효과는 좋지만 그간 비급여로 평균 3만 원 수준의 비용이 부담되던 불소 도포는 약 1,500원(본인 부담금 기준)으로 받는다. 신청 방법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아동치과주치의 시범사업은 구강 건강과 관련한 건강보험 첫 사업으로 의의를 가지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어릴 때부터 구강 관리습관을 형성하고 정기적인 예방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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