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판사 불법사찰’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26일 의뢰했다. 윤 총장이 변호인을 통해 논란이 된 ‘사찰 문건’을 공개하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한 답변을 추 장관이 곧바로 내놓은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금일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판사 불법사찰과 관련 법무부 감찰규정 제19조에 의해 대검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수사 의뢰 배경에 대해 “검찰총장 지시에 의해 판사 불법사찰 문건이 작성돼 배포됐다는 사실 및 그 문건에는 특정 판사를 지목해 ‘행정처 정책심의관 출신,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단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또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기재돼있거나 정치적 성향을 분석한 것으로 해석되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돼있다. 실제로 검찰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격당하기도 하는 등 악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는 사실을 확인해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해 수사의뢰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무부는 판사들이 누구로부터 공격을 당했는지 등에 대해선 설명이 없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더 설명할 게 없다”고만 말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 판사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해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니다”라며 “사찰의 방법은 언론 검색, 검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탐문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판사 사찰문건의 모든 내용이 중대한 불법 결과물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