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복현 부장검사 "법무부 참모들은 바보천지인가...秋 불법 감찰·수사 지휘"

秋 참모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향해 직격탄

"秋 감찰·수사는 완전한 별건으로 위법" 주장

이복현 부장검사. /연합뉴스



삼성그룹 부정승계 의혹을 수사했던 이복현(사법연수원 32기) 대전지검 형사3부장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비판에 가세했다. 이 부장검사는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수사는 별건으로 진행되고 있어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또 ‘판사 사찰’ 건을 감찰 사안으로 꺼낸 심재철 검찰국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부장검사는 “법무부 참모들은 바보천지인지, 어떻게 장관한테 불법 별건 수사를 하라고 시켰다는 걸 자백하라고 조언할 수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 부장검사는 26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찰국장이라는 자가 자신이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근무할 때 지득한 정보를 유용해 별건으로 휘어감아 소위 ‘판사 사찰’ 이슈를 만들어서 뻥 터뜨리고 총장을 직무정지 했다”며 “완전한 별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심 검찰국장을 향해 “감찰절차와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다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나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 부장검사는 “총장 감쌀 생각 없다. 불법을 저질렀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그냥 제 자신이 동일한 식의 감찰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치가 떨려 펜을 들게 됐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 부장검사는 “이번 감찰은 ‘검사가 절도죄로 기소했는데, 판사는 사기죄로 유죄 판결’하는 식의 걸릴 때까지 간다는 명백한 별건 불법 감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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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추미애 장관은 처음 지시한 법무부와 대검찰청 ‘합동감찰’에선 이른바 라임 사건 관련 검사 향응 수수 의혹과, 이에 대해 윤 총장이 검사 접대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뭉갰다는 의혹 및 총장이 야당 정치인을 봐줬다는 의혹을 감찰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24일 추 장관이 발표한 윤 총장 징계사유는 정작 최초 감찰 지시한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 담겼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이 부장검사는 “감찰도 불법인데 관련 수사도 결국 별건 수사 조짐이 농후하다”며 “직무정지 발표 다음날 25일 대검 감찰본부장을 시켜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하도록 한 다음 당당하게 ‘장관은 추가적인 불법사찰 여부를 감찰할 것을 지시했다’고 하면서 수사지휘를 했다”고 꼬집었다. 이 부장검사는 “법무부 참모들은 바보천지인지, 어떻게 장관한테 불법 별건 수사를 하라고 시켰다는 걸 자백하라고 조언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 부장검사는 “최근 저희 부 후배 검사가 영장을 검토한 것을 가지고 왔는데 잘 살펴보니 ‘휴대폰을 까서 혐의가 드러난 공무원 청탁 이외 나머지 여죄를 밝히겠다’ 라고 영장 사유를 밝히고 있어, 이것은 이 정부 들어 그리 강조한 ‘별건 수사’를 통한 먼지털이 식 수사를 하면 안 된다고 했던 ‘검찰개혁’의 방향에 정면으로 반하는 영장신청이니 기각함이 어떠냐고 의견을 준 기억이 생생하다”고 말했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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