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은 강현구 변호사가 유주선 강남대 교수, 이성남 국립목포대 교수와 집필한 ‘핀테크와 법’ 개정 제3판이 출간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판에는 2018년 2판 개정 이후 변화한 핀테크 관련 법제에 대한 최신 내용을 반영했다.
‘전자금융거래법’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올해 제안, 제정된 주요 법률들이 소개됐다. 최근 도입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제의 주요 내용도 다루었다.
보험상품 개발과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금 청구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슈어테크’의 최신 내용도 담겼다. 가상자산을 법제화한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관련 내용도 넣었다.
강 변호사는 “가상통화의 경우에는 바람직한 법제의 방향도 제시했다”며 “우리나라 핀테크 산업에 대한 법제도적 측면의 입문서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금융규제 전문 변호사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금융감독원 변호사로 일한 뒤 법무법인 광장에 합류해 금융규제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