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아베, 총리때도 '수사선상' 벚꽃모임 의혹에 33번 거짓말했다

마이니치신문 보도

2019~2020년 국회서 전야제 비용보전 등 부인

스가, 아베 비위의혹에 난처

"답변 삼가겠다" 25번 반복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지난 8월 28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사임 의사를 밝히고 있다./AP연합뉴스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지난 8월 28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사임 의사를 밝히고 있다./AP연합뉴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측이 ‘벚꽃을 보는 모임’ 전야제 비용 문제를 놓고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국회에서 허위답변을 최소 33차례 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일본 야당은 아베의 비서가 대표를 맡은 정치단체 ‘아베 신조 후원회’가 2013∼2019년 매년 한 차례씩 지지자와 유권자 등을 초청해 개최한 호텔 만찬 비용을 아베 전 총리 측이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한 도쿄지검 수사와 관련 아베 전 총리를 국회에 출석시키라고 요구하는 등 공세를 펼치고 있다.

마이니치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는 지난해 가을 임시국회와 올해 정기국회에서 크게 3가지 패턴으로 허위 답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패턴의 거짓말은 회의장인 호텔과 계약하면서 아베 전 총리 사무소가 관여했다는 것을 부정한 답변이다. 지난 2월 아베 전 총리는 중의원 예산의원회에서 자신의 사무소 직원은 절차 조정만 했을 뿐 계약상 주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베 측 주변의 증원을 고려하면 아베 전 총리 측이 비용 보전 등을 통해 계약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마이니치는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사건을 수사 중인 도쿄지검은 호텔이 발행한 명세서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야제 참석자들이 통상 식사비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을 회비로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베 전 총리 측이 부족분을 대신 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아베 전 총리는 명세서가 없다는 답변도 10차례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참의원 본회의에서는 “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호텔 측으로부터 발행은 없었다”고 밝혔다.


비용 보전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답변도 있었다. 아베 전 총리는 지난해 11월 참의원 본회의에서 후원회로서의 수입 지출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으며 올해 3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는 사무소 측이 보전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이 같은 취지의 답변은 7차례였다고 마이니치는 설명했다.

관련기사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연합뉴스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연합뉴스


이 때문에 스가 총리도 궁지에 몰리는 양상이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스가 총리는 예산위원회에서 일련의 의혹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답변을 삼가겠다’, ‘답변할 입장이 아니다’, ‘답변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등 사실상의 답변 거부 의사를 25차례나 표명했다.

아베 전 총리는 올해 2월 야당으로부터 만찬 행사가 열린 호텔의 명세서를 제시하라는 요구를 받고서 “발급받지 않았다”고 답변했고 당시 관방장관이던 스가는 “모든 호텔에 확인한 후에 한 답변”이라고 아베를 옹호했다. 스가는 “(국회에서) 답변한 것은 책임이 있다. 의사록에 남는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6일 자 사설에서 아베의 국회 답변이 식비 일부를 대납했다는 당시 행사와 관련된 인물의 증언과 매우 다르다며 “아베 씨는 일련의 경위를 조사해서 국민에게 정중하게 설명할 책임이 있다”고 논평했다. 이날 주요 일간지 6개 중 5개가 적절한 진상 규명이나 설명이 필요하다는 취지, 혹은 아베 전 총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의 사설을 실었다.

다만 아베 전 총리가 이 문제로 기소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닛케이에 “보도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는 비서로부터 허위 설명을 듣고 (저녁 식사비를) 보전한 것을 몰랐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베 씨가 기소될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만찬 관련 수입과 지출을 정치자금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규정법상 불기재)를 중심으로 수사하고 있으며, 유권자에게 금품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김기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