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김태년 "윤석열 측 사찰문건 공개…인권무감각증 놀랍다"

검사들 집단반발에 "집단행동 아니라 특권 되돌아볼 때"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재차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서 (판사)사찰문건을 공개까지 했다. 인권 무감각증이 정말 놀랍다”고 비판했다. 그는 “익명처리는 했지만 누군지 다 알 수 있고 이미 언론에서는 어떤 판사인지 실명까지 파악해 공개한 마당이다”라며 “특정 재판부와 특정 판사들의 명예와 관련한 내용이 잔뜩 적혀있는 내용들을 겁 없이 공개할 수 있다는 점도 놀랍다”고 분노를 표했다. 이어 “재판부의 사찰문건들이 언제든지 수사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는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며 “자성하는 것이 지금 검찰에 요구되는 국민의 지상 명령임을 잘 인식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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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일선 평검사부터 고검장 등까지 나서며 검사들이 집단 반발한 것을 두고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매우 유감”이라며 “대관절 어느 행정부, 어느 부처 공무원이 이렇게 집단행동을 겁없이 감행할 수 있는지 묻는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만은 예외라는 생각에서 비롯한 집단행동이라면 그것이야말로 특권의식”이라며 “사찰 문건들을 어제 마침 또 윤 총장 측에서 다 공개를 했으니 한번 자세히 읽어보고 살펴보길 권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찰 내용을 보면 우리법연구회 소속이라거나, 특이사항으로 ‘○○차장 검사의 처제’, ‘언론동향에 민감함’ 등의 내용이 있는데, 결국 인맥관계를 잘 활용하거나 언론플레이를 해서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라는 이런 뜻 아니냐. 이게 정상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검찰이 그간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특권은 없었는지 심각히 되돌아볼 일이지, 집단행동을 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은 누가 뭐래도 ‘차고 넘치는’ 증거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이지, 재판부의 출신과 성향, 세평, 가족관계 등을 이용해 공소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는 표현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사용해 유명해진 바 있다. 윤 총장은 박영수 특검팀 멤버였다.

한편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세액이 4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에 대해 ‘세금 폭탄’이라는 비판이 쏟아진 것을 두고는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종부세에 대한 여러 가짜뉴스가 다시 혹세무민 수단이 되고 있다”며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가 발급되면서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세금폭탄론이 무분별하게 확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근 “정부를 공격하기 위한 매우 의도적인 가짜뉴스 생산과 유포로 보인다”며 “1주택자 경우 시가 12억원에 적용하는 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전국민의 1.3%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혜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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