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추미애, 전대미문의 위법조치”…전직 검사장 34명 성명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전직 검사장 34명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 배제 조치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서를 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직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해당 의견서에는 전직 검사장 34명의 이름이 기재됐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므로 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해 “사실관계도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에도 맞지 않게 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켰다”며 “상당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망각한 것이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무시하는 위법·부당한 조치”라고 규정했다.

이어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남발과 아울러 위와 같은 전대미문의 위법·부당한 조치가 검찰개혁의 명목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되는 바”라고 밝혔다.

아래는 전문.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에 대한 의견
- 법무부장관의 검찰총장 직무집행정지 처분은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위법·부당하므로 재고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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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법률의 규정에도 맞지 않게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법무부장관의 조치는 상당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망각한 것이며,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무시하는 위법·부당한 조치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최근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남발과 아울러 위와 같은 전대미문의 위법·부당한 조치가 검찰개혁의 명목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한때 검찰업무의 책임을 지고 있던 검찰간부로서 과거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인권옹호기관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찰개혁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공고히 하고 검찰이 인권옹호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국가와 국민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바른 방향으로의 검찰개혁과 법무부장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재고를 촉구합니다.

2020. 11. 27.

공상훈, 권익환, 김강욱, 김기동, 김영대, 김우현, 김호철, 노승권, 민유태, 박성재, 박윤해, 송삼현, 송인택, 신유철, 오세인, 윤웅걸, 이동열, 이득홍, 이명재, 이복태, 이상호, 이석환, 이승구, 이영주, 이정회, 전현준, 정동민, 정병하, 조상준, 조희진, 차경환, 최종원, 한명관, 한무근 등 전직 검찰간부 일동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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